미추홀구의회는 제276회 임시회를 10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는 4건이다.
장규철 복지건설위원장은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숙경 의원은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미추홀구의 합리적인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전경애 의원은 미추홀구의회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김태계 의원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추홀구의회 방청안내
미추홀구의회는 구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회의 상황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청에 관한 문의는 의회사무국(☎ 880-4954)으로 전화하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 절차
개회 전 신분증을 지참해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회 1층) 사무실에서 방청권과 교환 후 방청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신문이나 기타 서적을 읽을 수 없습니다.
• 사전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응해야 하며, 퇴장지시가 있을 경우 신속히 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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