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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격차 완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자.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1만원 지원, 영화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27,000여 가맹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기부를 통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나눔티켓1인당 4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공연·전시 관람, 문화센터, 공방, 온라인 취미 클래스, ·오프라인 서점, 도서대여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음반 판매, 악기, 영화관, 영상 콘텐츠 서비스(OTT), 사진관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관광 분야는 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렌터카, 국립공원, 시티투어, 휴양림, 캠핑장, 캠핑용품 구매, 온천 지역 문화축제, 템플스테이,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숙박 등이며, 체육 분야는 4대 프로스포츠 관람·응원용품 구매, 체육용품,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태권도, 스크린 체육시설, 레저 스포츠 등이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문화상품과 문화DIY를 구매해 배송받는 서비스 문화누리택배도 있으니 지원금 잔액이 있다면 12월이 지나기 전에 이용해 보자. 사용하지 않은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231일 이후 국고로 반납돼 사용할 수 없으며, 24시 이후 취소한 금액 또한 복원되지 않으니 남은 기간 안에 사용하길 권장한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1544-3412) 방문(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발급은 1230일까지

  
지원금 잔액 확인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ARS 2번 잔액조회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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