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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일부터 제5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먼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기간은 202312월부터 2024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다른 지역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제외다. 대형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협약 사업장을 확대한다.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으로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투입 횟수, 민간점검단 배치 인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실내 난방 온도 18준수, 승용차 요일제 준수 등을 실천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까운 거리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과속·과적 금지 등 친환경 운전, 불법 소각 금지(불법 소각 신고 128),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대기전력 줄이기 등이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생활 속 습관들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기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미리 점검하면 좋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쁘면 문을 닫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런 날에도 10분씩 하루 3,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한다. 또한, 건강을 위해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를 잊지 말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키자.

 

* 5등급 차량 : 경유차 기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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