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1일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먼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다. 다른 지역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제외다. 대형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협약 사업장을 확대한다.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으로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투입 횟수, 민간점검단 배치 인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실내 난방 온도 18℃ 준수, 승용차 요일제 준수 등을 실천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까운 거리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과속·과적 금지 등 친환경 운전, 불법 소각 금지(불법 소각 신고 ☎ 128),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대기전력 줄이기 등이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생활 속 습관들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기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미리 점검하면 좋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쁘면 문을 닫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런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한다. 또한, 건강을 위해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를 잊지 말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키자.
* 5등급 차량 : 경유차 기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