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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매월 임시로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 치 총액을 이듬해에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늘었다. 7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0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는 두 배로 확대돼 월 2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세액공제율도 눈에 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80%로 확대됐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5%로 올랐다. 월세 공제의 경우 서류를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입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공제해 준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이 넘은 기부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는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복잡해 보이지만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지출·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6개 공제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해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선정해 개개인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손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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