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오는 12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는 2021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제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목적은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 발생했으며, 그 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보다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며,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닫기
추천 기사
  1.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2.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미추홀구의회’
  3.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세요!
  4. 구민과 함께 만든 미추홀구의 한 해
  5. “생명 살리는 사랑의 헌혈,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 구정종합
  • 의정소식
  • 복지/건강/생활
  • 문화/교육/인물
  • 칼럼/기고
  • PDF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