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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 2018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2019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종이신문 구독료, 2023년 영화 관람료 등 문화 분야에만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고려한 이용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제 국민들은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기회를 얻게 됐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그동안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소득공제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도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며, 올해는 문화와 체육을 동시에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소득공제도 야무지게 챙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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