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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규정

공약관리 및 공약이행평가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3.01.30.]

(제정) 2023.01.30 규칙 제10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1. ① 구민은 구청장의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② 구청장은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1.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은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1.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
    2. 2. 사업의 적정성
    3.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3.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이는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로 한다.
  5.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2. 2.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1.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2. 나. 관련된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3.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상충 여부
    4. 4. 추진하고 있는 계획 등에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효과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6.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3. ③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총괄한다.
  4.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 변경)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변경된 내용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사항 관리)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전체를 관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누계로 작성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전산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1.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4.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⑤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1.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2. 2.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평가
    3. 3. 공약사업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2. ② 평가단은 활동 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1. ①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월, 7월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1. ①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외부평가의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