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1.30.]
(제정) 2023.01.30 규칙 제10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구민은 구청장의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은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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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이는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로 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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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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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된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상충 여부
- 4. 추진하고 있는 계획 등에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효과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총괄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변경된 내용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사항 관리)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전체를 관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누계로 작성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전산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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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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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 2.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평가
- 3. 공약사업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 ② 평가단은 활동 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 ①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월, 7월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①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외부평가의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