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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조정 및 수정절차

공약관리 및 공약이행평가단 미추홀구 공약사항 조정 및 수정절차
공약사항 조정 및 수정 절차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보류·폐기) 불가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 환경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조정 절차
  1. 주관부서

    수정·변경
    계획 수립

  2. 주관부서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

  3. 총괄부서

    공약사항
    변경안 제출

  4. 총괄부서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5. 총괄부서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