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무주택기간, 장애 정도 등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기관추천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및 공공 주택에 기관 추천하여 분양 알선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상담 후 신청

관계법령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2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2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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