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금융기관에 자금 대여 추천
지원내용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등 자금 대여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 담보대출: 5,0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 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880-7352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352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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