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내용
-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의 운영 관리 및 지원.
신청방법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819
- 최종수정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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