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선정 기준

  • 등록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의 운영 관리 및 지원.

신청방법

  • 서류 제출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819
  • 최종수정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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