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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종류 및 이용대상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종류별 이용대상 정보 제공
대상사업 사업별 이용대상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 발달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주민등록상)의 장애인으로 자립생활체험홈 입주를 희망하는 자

장애인자립주택

  • 신장장애인자립주택
  •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주민등록상)의 장애인으로 자립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체험홈으로 입주한 장애인은 체험홈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 지급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 인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 자립생활지원, 사회 적응 지원, 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지원 등
  • 장애인자립주택 : 개별 서비스 지원 및 이용 장애인 보호, 자립지원, 사회인지 기술 지원, 여가생활지원 등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 퇴소 일로부터 최대 2년간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이용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886-4880
    • 미추홀구중증장애인체험홈 ‧ 발달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 032-886-4880
    • 신장장애인자립주택 ☎ 032-883-8806)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