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경로당 및 미인가(미등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 어르신들

지원내용

  • 운영비
    • 일반주택 : 개소당 연 3,640,000원
    • 공동주택 : 개소당 연 3,040,000원
    • 미인가 : 이용 인원수에 따라 200,000원~500,000원 분기별 차등 지급
  • 난방비
    • 반주택 : 면적에 따라 72,000원~182,000원 년 5회 차등 지급
    • 공동주택 : 면적에 따라 20,000원~32,000원 년 5회 차등 지급
    • 미인가 : 면적에 따라 200,000원~500,000원 년 2회 차등 지급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7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7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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