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경로당 및 미인가(미등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 어르신들
지원내용
- 운영비
- 일반주택 : 개소당 연 3,640,000원
- 공동주택 : 개소당 연 3,040,000원
- 미인가 : 이용 인원수에 따라 200,000원~500,000원 분기별 차등 지급
- 난방비
- 반주택 : 면적에 따라 72,000원~182,000원 년 5회 차등 지급
- 공동주택 : 면적에 따라 20,000원~32,000원 년 5회 차등 지급
- 미인가 : 면적에 따라 200,000원~500,000원 년 2회 차등 지급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7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78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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