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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②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③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신청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 032-880-5958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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