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난민 등은 지원함)
      ※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양육수당 등으로 지원함
  •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월령별로 35~70만 원 차등 지원
지원내용을 연령(개월), 가정양육, 어린이집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령(개월) 가정양육 어린이집용
0~11 월 700,000원 현금 지원 보육료 바우처(514,000원)
+ 차액 186,000원 현금 지원
12~23 월 350,000원 현금 지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
  • ※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0,000원)을 지원함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지원자격 변경 희망 시 변경신청 필요
    (변경신청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에 유의)

문의처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032-880-732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7329
  • 최종수정일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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