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출생아(난민 인정자 등은 지원함)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출생아 1인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지급을 원칙
- (단,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포인트 생성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14
- 최종수정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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