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선정 기준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단위: 원)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4)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