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안정의 욕구를 가진 구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원대상

  • 1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
  • ※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2순위: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의 세대 중 아래 해당자
    • 최저주거지원 미달가구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약자
    • 일정소득 이하 주거취약계층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대상자
    •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 소득대비 주거비 과다지출 저소득 빈곤가구
    • 노숙인 및 비주택 장기거주자(여관, 여인숙, 고시원, 쪽방,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진행

사업내용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지원(긴급임대료, 긴급연료비, 긴급이사비, 주거환경개선 등)
  • 주거복지 서비스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 교육
  • 국토부 공모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행

신청방법

  • 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

문의처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3층 주택관리과
  • 개청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58
  • 최종수정일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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