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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수급자 유형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국가유공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국가유공자(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이용절차
  • 1단계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 2단계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단, 응급·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입원 급여비용 면제 급여비용의 10%
외래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상급종합병원(2,000원)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약국 500원(처방전 1매당) 500원(처방전 1매당)
※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한함.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등 63유형 92종
  • 지원절차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수급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신청
    수급자는 구 또는 동에 급여
    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 제출
  • 보장기관 수급자격 판단
    보조기기 판단 기준에 따라 기한
    (10일) 내 적격 여부 서면 통보
  •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보조기기 등록 업체에서 구입 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받은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 청구
    수급자 본인, 가족이 구청
    담당에게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 구입비용 지급
    보조기기 담당은 지급 여부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금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일 6,000원을 가상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납부(선(先) 차감 의무)
  • 잔액관리
    • 정기지급 : 연말에 잔액을 정산하여 익년도 4월경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
    • 자격 변동에 따른 지급 :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10월경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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