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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급여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매월 20일,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140만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 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
-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지원대상)(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16,000원 할인(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10,000원 할인(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전화 서비스
  • <시내 , 시외 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 통화료 중 월 225분 공제
      • 시외 통화료 중 월 225분 공제
  •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및 추가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41,0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 단, 통신업체 및 개인별 기본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 상수도 및 하수도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 감면
    •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인 가구 : 일반(10L) 2매, 음식물(2L) 5매
      • 2인 가구 : 일반(10L) 4매, 음식물(2L) 10매
      • 3인 가구 : 일반(10L) 6매, 음식물(2L) 15매
      • 4인 가구 : 일반(10L) 8매, 음식물(2L) 20매
- 상수도 및 하수도
: 인천상수도사업본부(032-120)
- 종량제 쓰레기봉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양곡관리비 지원(1인 월 10㎏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0kg 10,0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구분 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취사용 1,680 840 420
    취사 난방용 4~11월 9,900원 4,950원 2,470원
    12~3월 36,000원 18,000원 9,0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삼천리 인천지역본부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 시설 수급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이 포함된 가구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당 연간 11만 원(차년도 이월 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콜센터(1544-341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1600-1004)
  • 법률구조제도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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