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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통합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사업대상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 가구, 특히, 긴급 지원 대상 가구 및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저소득 한 부모 및 청소년 한 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수행과정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복지 지원단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
  • 수행과정 절차도 PC
    수행과정 절차도 MOBILE
지원내용
  • 의료비
    •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코올중독·자살 시도자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 생활지원비
    •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 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및 긴급 구호물품 구입,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및 월세(긴급할 경우만 지원 가능) 등 지원
  •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 이·미용, 피부미용, 제과제빵,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 기타 지원비
    •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과장 결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 집행 가능
신청방법
  •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 전화 상담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문의처
  •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 032-880-471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4717
  • 최종수정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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