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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안정의 욕구를 가진 구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원대상
1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
※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단, 사용대차 등의 사유로 월세를 지원받지 않거나,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이력 없을 시 지원 가능)
2순위: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의 세대 중 아래 해당자
최저주거지원 미달가구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약자
일정소득 이하 주거취약계층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대상자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소득대비 주거비 과다지출 저소득 빈곤가구
보호 한부모가정, 빈곤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빈곤 장애인 세대
사업내용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지원(긴급임대료, 긴급연료비, 긴급이사비,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서비스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교육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행
신청방법
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
문의처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032-880-4738~9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3층 주택관리과
개청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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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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