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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출생일이 1년이 되지 않은 출생아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출생아(난민 인정자 등은 지원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내용
첫째아 1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1인 3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해당
예시1) 2023년 12월 31일 출생한 둘째아 지원금 200만 원
예시2) 2024년 1월 1일 출생한 둘째아 지원금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지급을 원칙
(단,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포인트 생성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및 정부24(
www.gov.kr
)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전화번호 : 032-728-6914
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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