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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 입양아인 경우 영유아(6세 미만)
선정기준
  •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부터 1인 3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 거주 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12
  • 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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