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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입양아인 경우 영유아(6세 미만)
선정기준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부터 1인 3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 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전화번호 : 032-728-6912
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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