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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및 신고
  • 신규인가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 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1)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 4)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5)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6)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 방법을 포함)
      •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10)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1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 변경인가
    • 절차 : 신규인가와 동일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 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1)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3)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4) 변경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7) 어린이집 인가증
      • 8) 임대차 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 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10)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1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폐, 휴지, 재개 신고
    • 절차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
  • 문의처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인가 및 신고 ☎ 728-6932, 6934
    • 어린이집 현황 ☎ 728-6932, 6933, 6934, 6935, 6936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이용대상
    •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조항)
    • 입소 순위 :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확인
  • 문의처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032-880-4279, 4283, 7420, 7322, 7400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31
  • 최종수정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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