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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 가구의 아동
연령기준
구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5년 3월 이후 적용) 비고
만 0세반 2024. 1. 1. 이후 출생
만 1세반 2023. 1. 1. ~ 2023. 12. 31.
만 2세반 2022. 1. 1. ~ 2022. 12. 31.
만 3세반 2021. 1. 1. ~ 2021. 12. 31.
만 4세반 2020. 1. 1. ~ 2020. 12. 31.
만 5세반 2019. 1. 1. ~ 2019. 12. 31.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8. 1. 1. ~ 2018. 12. 31.
보육료 지원금액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25년 기본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
만 0세 540,000 540,000 540,000
만 1세 475,000 475,000 475,000
만 2세 394,000 394,000 394,000
만 3세 280,000 408,000 408,000 인천광역시
수납한도액 기준
만4세 280,000 393,000 393,000
만 5세 280,000 393,000 393,000
장애아 587,000 587,000 587,000
  • ※ 단,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타시도 아동은 부모부담보육료 미지원
2025년 연장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0세반(1:3) 영아반(1:5) 유아반(1:15) 장애아
시간당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2025년 야간연장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일반 아동 장애 아동 지원한도 시간
시간당 지원 단가 4,000 5,000 월 60시간
2025년 항목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원)
구분 반 편성
(연령)
수납 주기 정부 지원 민간 가정
특별활동비 2-5세 1개월 월 60,000 월 66,000 월 66,000
기타
필요
경비
입학(새학년)준비금 0-5세 1년 100,000
현장학습비 0-1세 3개월 월 55,000
2~5세 월 32,000
부모부담행사비 0-1세 3개월 월 39,000
2~5세 월 13,000
시도 특성화 비용
(개인용 교재교구비)
2-5세 3개월 월 40,000
차량운행비 - 3개월 월 33,000
아침·저녁 급식비 - 1개월 1식 2,000
  • ※ 입학(새학년)준비금에 전자출결 태그 비용(정부 지원금 : 아동당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분을 수납할 수 있음. 시도 특성화 비용(개인용 교재교구비)은 수납한도액 중 25,000원 범위 내 사용.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서비스 간 자격변경 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 신고일 15일 이내 변경 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중지 일을 변경 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중지 일을 변경 신고일로 한다.
    • 변경 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익월 1일 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 자격 중지 일을 양육수당 신청일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 중지 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중지 일을 유아학비 변경 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 중지 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 자격 중지 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 자
    • 유아학비 자격 중지 일을 변경 신고일로 한다.
문의처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032-728-6923, 692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21
  • 최종수정일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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