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0~1세(24개월 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난민 등은 지원함)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는 월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지원내용
연령(개월) |
지원금액 |
가정양육 |
어린이집용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0~11 |
1,000,000원 |
현금 지원 |
바우처 지원(보육연령별 차등 지원) |
바우처 지원(소득유형별 차등 지원) |
12~23 |
500,000만 원 |
바우처 지원(보육연령별 차등 지원) |
바우처 지원(소득유형별 차등 지원) |
※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지원자격 변경 희망 시 변경신청 필요
(변경신청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에 유의)
문의처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032-728-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