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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0~1세(24개월 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난민 등은 지원함)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는 월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지원내용
월령별로 월 50~100만 원 차등 지원
연령(개월) 지원금액 가정양육 어린이집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0~11 1,000,000원 현금 지원 바우처 지원(보육연령별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소득유형별 차등 지원)
12~23 500,000만 원 바우처 지원(보육연령별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소득유형별 차등 지원)
※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지원자격 변경 희망 시 변경신청 필요
    (변경신청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에 유의)
문의처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032-728-692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23
  • 최종수정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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