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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 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선정 기준
  •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 부모 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327 4,114,947 4,698,188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4,204,146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지원 시기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20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0,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93,000원 연 1회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50,000원
    •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대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350,000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학원등록비(월30만원이내)
    +교재비(연20만원이내)
    +학용품비(연9.3만원)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최대 지원기간
    2년
    재학생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교통비(월3만원),
    교복구입비 1회(50만원 이내)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연간
    자립지원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이면서, 신청일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100,000원
    • ※ 청소년한부모: 모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제외
    * 사립고 지원
    임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분기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초등학생 부교재비 초등학교 재학생 168,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중학교 재학생 276,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고등학교 재학생 276,000원
    중·고생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40,000원 분기
    •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난방연료비 지원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80,000원 10월~12월 중 (연 1회)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39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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