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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 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선정 기준
  •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 부모 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급여), 72%(증명서) 이하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급여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증명서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지원 시기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230,000원 월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0,000원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00,000원 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00,000원 연 1회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100,000원 월
    •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대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370,000원 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400,000원 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00,000원 연1회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100,000원 월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1,540,000원 최대 지원기간 2년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00,000원 월
    • ※ 청소년한부모: 모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제외
    * 사립고 지원
    임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분기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초등학생 부교재비 초등학교 재학생 188,000원 연
    중학생 부교재비 중학교 재학생 294,000원 연
    고등학생 부교재비 고등학교 재학생 294,000원 연
    중·고생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45,000원 분기
    •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난방연료비 지원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100,000원 10월~12월 중 (연 1회)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316
  • 정보관리 담당자
  • 최종수정일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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