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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단위: 원)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4)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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