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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 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성지능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 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양육보조금 : 월 300천 원~500천원(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 대학생활안정지원금 : 대학교 진학 아동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1회)
  • 자립 정착금 : 만 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1회 10,000천 원
  • 소년소녀가정 전세 주택 지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 문의 및 상담 진행 후 신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5조(보호조치)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48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483
  • 최종수정일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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