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학대: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정서학대: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성학대: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 유기 및 방임: 아동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거나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아동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우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아동이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자주 결석을 하는 경우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하거나 조숙한 성지식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 및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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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명 |
연락처 |
구 명 |
연락처 |
미추홀구 |
032-881-1391 |
서구 |
032-565-1391 |
중구 |
032-751-1391 |
부평구 |
032-509-1391 |
남동구 |
032-472-1391 |
계양구 |
032-549-1391 |
연수구 |
032-813-1391 |
강화군 |
032-933-1391 |
동구 |
032-777-1391 |
옹진군 |
032-883-1391 |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 이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5항)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6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를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4660~2, 4605, 4288, 7338, 7442, 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