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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만 0세~17세
지원내용
  • 본인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매칭 지원
  • 만기 해지 시 자립 용도(학자금, 주거마련, 국가자격증 취득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 자립 용도 미충족 시 만 24세 이후 해지 가능 (본인 적립 및 정부 매칭금 포함)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문의처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 032-880-748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485
  • 최종수정일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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