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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급식 대상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급식기관
경로식당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기관 중 지정
선정 기준
급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급식 기관
경로식당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기관 중 지정
지원내용
급식 대상
기관 별로 주 3회 ~ 주 6회 무료급식
급식기관
이용자 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급식대상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운영 기관 방문 및 유선 접수
급식기관
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방문 접수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문의처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817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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