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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급식 대상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급식기관
    • 경로식당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기관 중 지정
선정 기준
  • 급식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급식 기관
    • 경로식당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기관 중 지정
지원내용
  • 급식 대상
    • 기관 별로 주 3회 ~ 주 6회 무료급식
  • 급식기관
    • 이용자 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급식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운영 기관 방문 및 유선 접수
  • 급식기관
    • 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방문 접수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81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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