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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 지원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교육정보, 건강증진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제공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제26조(시설기준 등)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문의처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89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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