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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한 자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했을 경우 지원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2024년 출생아기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복지로) 신청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문의처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8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032-880-7358
최종수정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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