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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미추홀구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1순위: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
2순위: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 장애인
3순위: 여성 가장,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지원내용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월급은 1,795,350원, 시간제 월급은 897,660원
복지 일자리는 481,040원을 월급으로 지급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1,145,700원을 월급으로 지급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의 경우 1,125,290원을 월급으로 지급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노인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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