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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2025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50,000원 ~ 최대 432,510원 차등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18~64세: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9만 원), 65세 이상: 부가급여(432,510원)
    • 보장시설 수급자- 18~64세: 기초급여(342,510원) 65세 이상: 부가급여(8만 원-시설 수급 특례자)
    • 차상위계층- 18~64세: 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8만 원), 65세 이상: 부가(8만 원)
    • 소득하위 70%- 18~64세: 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3만 원), 65세 이상: 부가(5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8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91
  • 최종수정일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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