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날씨 '맑음'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지원 대상
  • 독거노인: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 노인 2인가구: 65세이상 2인으로 구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 거동불편, 모두 75세이상
  • 조손가구: 65세이상 노인과 손자녀(24세미만)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이면서 독거·취약가구인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역센터에서 가정방문 후 대상자 승인 요청, 구에서 승인 처리
  • * 1순위 대상자 우선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소득과 문과히, 가족이 없는 경우
    • 4순위 :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지원내용
  • 중중장애인 댁내 시스템 설치, 시스템 전송정보 모니터링 및 이상 시 대응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해당 지역센터(가정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수정일 : 2025-02-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