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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비 : 1인당 700만 원 범위 내
    • 재활치료비 : 1인당 최대 3년 200~300만 원내(연차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91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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