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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선정기준
대상자의 건강, 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소득·재산조사(4유형)’에 의거 기준중위소득70%이하 부합여부 판정
지원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배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문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 032-880-4733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2-880-4731
최종수정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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