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입원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지원불가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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