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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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날 기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신청 시 지원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일보다 정밀검사 시행일자가 빠른 경우 지원 불가
※ 추적검사, 정밀검사 요망 등의 결과 지원 불가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동일항목에서 발달장애인으로 등록 혹은 발달 지연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