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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 당해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날 기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신청 시 지원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일보다 정밀검사 시행일자가 빠른 경우 지원 불가

    ※ 추적검사, 정밀검사 요망 등의 결과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동일항목에서 발달장애인으로 등록 혹은 발달 지연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미추홀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지원절차
  • 지정 의료기관 이용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길병원/인하대병원 중 선택 보건소 의뢰 진행
    •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유선연락 통해 진료 및 검사예약 후 정밀검사 실시
    •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액 선공제
    • 의료기관에서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 선택 의료기관 이용
    •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진행(전문 센터 불가)
    •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진료비 결제
    • 대상자가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불인정)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상세)내역서 각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 통장사본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최종수정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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