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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25. 1. 1. 기준 임산부 및 '25. 1. 1. 이후 임신부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지역화폐 미추홀e음 포인트)
사용처
  • 인천e음택시, 주유비, 대중교통(교통카드 겸용 추가 발급) 이용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및 미추홀e음 카드(일반) 소지 필수
문의처
  • 보육정책과(032-728-6913)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13
  • 최종수정일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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