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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임산부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지원내용
  • (기본)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지역화폐 미추홀e음 포인트)
  • (한정) 전기차 사용자 계좌(현금 50만 원) 지급
사용처
  • 인천e음 택시비(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인천 관내),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iOS앱 사용자),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 (기본) 미추홀e음 포인트는 사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 (한정) 계좌 현급지급은 별도의 사용 기한을 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 ※ 매월 10일 임산부교통비 지급
  • ※ 정부24 온라인 신청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1. 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 2. 인천e음 앱 가입
  • 3. 미추홀e음카드(일반) 소지 필수
문의처
  • 보육정책과(032-728-6913)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13
  • 최종수정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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