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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1인당 700천 원)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 사업예산: 44,100천 원 (국 90%, 시 7%, 구 3%)
  • 추진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2세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동,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기저귀 구입비: 월 90,000원*24개월
    •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0,000원*24개월
  • 신청시기: 출생 후 60일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 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단, 주민센터 신청한 경우 최종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행정복지센터 관할보건소에서 개별통지
  •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구분 구 매 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나들가게,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쿠팡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부츠(boots), 세븐일레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카드 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KB Pay쇼핑,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만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성장이상 및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등 발달평가 및 필수건강교육
  • 추진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 지원금액: 태아당 100만원
  • 지원기간: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 진료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 추진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 년까지(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1. 임신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
    • 2. 서비스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 3.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우편 송부
      • ※ 우편 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 청소년산모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가족의 대리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부자지원기관,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
    • 4. 카드발급 및 사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로 정보전송,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 상담 및 발급, 카드 수령 후 사용
  • 문의사항 : 국민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880-547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13
  • 최종수정일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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