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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임산부 235명(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모자보건법 :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 자격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② ‘25. 1. 1. 이후 분만자
    •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 지원내용: 산모 당 산후조리비용 150만 원 지원(인천e음 포인트)
  • 신청시기: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내국인만 신청가능)
    • (온라인) 이용자가 정부24(https://www.gov.kr)에 직접 신청
    • (현장) 주소지 군·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사용처
    • ① 산후조리원
    • ②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구분 세부 사용처
      몸 건강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체형교정, 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마음 건강 심리상담,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정신의료기관) 등
      • ※ 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용가능 업종(예시)
        • 산후 건강관리(몸) : 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체형관리,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 안마/스포츠마사지 등
        • 산후 건강관리(마음) : 심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 추진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880-547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 추진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8-6913
  • 최종수정일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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