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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호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단위: 원)
선정 기준을 적용,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적용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330,445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부양의무 미조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부양의무 미조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 인정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재산의소득 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가액-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단위: 원)
      생계급여를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액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107 2,168,394 2,432,255
    • 지원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문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93)
    • ※ 지원금액에 관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각 동별 담당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주거급여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단위: 원)
      주거급여를 주거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주거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2급지(인천)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 수선 유지 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수선 유지 급여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지원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문의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 032-880-4448)
  • 교육급여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자녀(교육청에서 지원)
      교육급여를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지원절차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지원
    • 문의 : 인천광역시 교육청(☎ 032-420-6526) 또는 각 해당 학교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 원 지급
    • 해산·장제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문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032-880-5902)

선정절차

  1. 기초생활
    보장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2. 조사

    통합조사팀

  3. 급여 결정

    기초생활보장과

  4. 급여 실시

    기초생활보장과

  5. 대상자관리

    통합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