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호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단위: 원)
선정 기준을 적용,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적용 |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330,445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부양의무 미조사)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부양의무 미조사)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소득 인정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재산의소득 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가액-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단위: 원)
생계급여를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액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107 |
2,168,394 |
2,432,255 |
- 지원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문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93)
- ※ 지원금액에 관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각 동별 담당자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단위: 원)
주거급여를 주거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주거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2급지(인천)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 수선 유지 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수선 유지 급여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지원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문의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 032-880-4448)
- 교육급여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자녀(교육청에서 지원)
교육급여를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고지금액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지원절차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지원
- 문의 : 인천광역시 교육청(☎ 032-420-6526) 또는 각 해당 학교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 원 지급
- 해산·장제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문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032-880-5902)
선정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
통합조사팀
-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과
-
통합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