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단, 응급·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받을 수 있음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입원 | 급여비용 면제 | 급여비용의 10% |
외래 |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상급종합병원(2,000원) |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
약국 | 500원(처방전 1매당) | 500원(처방전 1매당) |
※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한함.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수급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수급자는 구 또는 동에 급여
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 제출
보조기기 판단 기준에 따라 기한
(10일) 내 적격 여부 서면 통보
보조기기 등록 업체에서 구입 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받은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수급자 본인, 가족이 구청
담당에게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 담당은 지급 여부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