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경매·공매·재개발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

선정기준

소득기준 (단위: 원)
소득기준을 지원내용,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긴급복지
(75% 복지부)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SOS긴급복지지원
(85% 인천시)
1,766,208 2,937,731 3,769,593 4,509,819 5,381,084 6,143,707
  • 긴급복지 재산기준: 24,1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1,000만 원)
  • 긴급복지 금융재산기준: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SOS긴급복지 재산기준: 30,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6,900만 원)
  • SOS긴급복지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종류, 지원내용, 최대 횟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지원내용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620,200원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 300만 원 범위 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1회 원칙
(최장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 4인 기준 : 662,500원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 4인 기준 : 1,494,100원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1회 원칙
(최장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10,000원
    • 해 산 비 : 7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장 제 비 : 800,000원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880-4812~4, 4788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국번 없이 12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4812
  •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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