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경매·공매·재개발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
선정기준
소득기준
(단위: 원)
소득기준을 지원내용,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긴급복지 (75% 복지부)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SOS긴급복지지원 (85% 인천시) |
1,766,208 |
2,937,731 |
3,769,593 |
4,509,819 |
5,381,084 |
6,143,707 |
- 긴급복지 재산기준: 24,1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1,000만 원)
- 긴급복지 금융재산기준: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SOS긴급복지 재산기준: 30,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6,900만 원)
- SOS긴급복지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종류, 지원내용, 최대 횟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
지원내용 |
최대 횟수 |
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620,200원
|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
의료지원 |
-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 300만 원 범위 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
1회 원칙 (최장 2회) |
주거지원 |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 4인 기준 : 662,500원
|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 4인 기준 : 1,494,100원
|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
교육지원 |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
1회 원칙 (최장 2회) |
그 밖의 지원 |
-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10,000원
- 해 산 비 : 7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장 제 비 : 800,000원
|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
-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880-4812~4, 4788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국번 없이 12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4812
-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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