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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신청 탈락자, 수급 중지자,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1년 이내로 긴급지원이 책정된 사람)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2년 이내)
-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2년 이내)
- 독거노인,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 4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6개월 이용 후, 6개월간 신청 불가
지원내용
- 푸드마켓
- 단체 또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이 마켓 형태로 진열되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무료로 선택하여 수령하는 가게
- 푸드뱅크
- 단체 또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마켓을 직접 이용하기 힘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부식품 제공 기관 (선택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매년 5월, 11월)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관계법령
문의처
-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032-880-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