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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단,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 제한 가능)
-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등
- 연령 기준
- 기타기준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일급여 61,690원(65,690원) (*실비 4,000원 포함)
- 인턴도우미형
- 1일 8시간, 주 5일, 일급여 61,690원 (*실비 4,000원 포함)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일급여 54,000원(58,000원) (*실비 4,000원 포함)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5일, 급여 31,670원 (*실비 4,000원 포함)
신청방법
관계법령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 032-880-4394